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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공동연구개발 분담금은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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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81)
댓글 0건 조회 4,349회 작성일 09-03-0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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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하여 | 답변일자 : 2006-10-12
 
● 질문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및 연구,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보면

연구소 가 있고 연구개발전담부서 가 있습니다.

이중 연구소 확인을 받은 업체만 되는 것인지..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업체도 해당되는 것인지요..?

 
 
● 답변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국세상담센터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을 포함)에 전담부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동안 의 연구개발실에 발생된 비용은 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관련예규판례:심사법인98-196, 1998.9.18; 법인46012-1510, 1998.6.10). 아래는 관련 예규입니다.


[관련에규 : 서이46012-10838, 2001.12.28 ]

【질의】
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을이 2001. 11월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를 하였으나 전담부서의 확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 을, 병이 공동기술개발 수행상 필요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 제작비용 중 일부를 2001. 12월 공동기술개발 참여사인 을이 분담(이하 “공동기술개발분담금”이라 함)할 경우 을이 2001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공동기술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o 공동기술개발 참여사인 을이 분담하는 공동기술개발분담금은 공동기술개발의 실패 및 성공여부에 관련없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는 공동기술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동 시험체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답변내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납세서비스를 펼치는 전문상담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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