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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 답변일자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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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028회 작성일 09-03-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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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 답변일자 : 2009-02-13
 
● 질문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빌딩은 점포 및 사무실 38개 면적 1,250평입니다.
당 빌딩을 관리하기위해 빌딩대표위원회에서 ‘빌딩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관리사업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 【관리사무소의 업무】
1. 관리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관리소장은 직원의 자격요건 담당 업무 및 인사권을 가진다.
②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진단 및 수선, 유지 계획 수립
③ 수선, 유지계획 및 관계 법규에 의한 공사 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입찰공고 업체선정
④ 건물의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및 소독
⑤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부담금의 납부대행
⑥ 기타 관리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제○○조 【관리직원】
1. 관리사무소는 부서별 직원을 소장외 6명을 채용한다.
2. 경리직원 1명, 경비요원 2명
3. 청소요원 2명, 주차요원 1명
4. 관리운영상 기계실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조 【예산】
1.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 항목을 둔다.
예비비 사용은 필히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분양주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분양주대표회의는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제○○조 【결산】
1. 결산서는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결산서는 관리사무소가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류 후 2개월 이내에 분양주 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결산 결과 관리비 등에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발생 했을 때에는 분양주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결산결과 대표자들이 분양주에게 개별통지의 필요성이 인정될 시는 이를 개별통지 한다.

제○○조 【관리비의 사용등】
관리비등은 예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사무소가 집행한다.

상기의 규정에 의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전기료, 주차료등을 받을때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야 하는지요.

②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으로 관리비등을 받을때 일반 영수증을 발행면 되는지요?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2.12
송휘경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3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포 및 사무실은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질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을 관리하고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의 과세여부


【회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법령(질의회신문 등)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우측하단)을 클릭하신 후 상단의 통합검색 및 법령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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