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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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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098회 작성일 09-03-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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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 답변일자 : 2009-03-04
 
● 질문
 
당사는 건설업체에 건설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써 당사의 제조공정 및 제품시험을 위해 당사에 방문하는 건설업체 담당자들에게 개당 @30,000미만의 선물을 방문객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선물대도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에 해당되며 건설회사 1곳에서 여러명이 방문하여 모두에게 지급하더라도 1인당 연간 3만원내라면 손비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선물 : 회사명과 로고가 새겨진 볼펜,USB,우산,지역특산품 등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소액광고선전비의 경우

- 2009.01.01 전 개시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삭제 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아니하는 것입니다


- 2009.01.01.후 지출분으로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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