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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년말정산의 교육비공제 항목중 고교 육성회비는 해당않되나요? | 답변일자 : 20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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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853회 작성일 09-02-12 10:48

본문

질문
 
메일로 안내부탁드림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및 기성회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13, 2004.09.22


【질의】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보면 (11)비고 항에 “금액란에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기타공납금을 기재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음.


또한 통상적으로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교육비공제대상항목의 금액만을 각 교육기관(중, 고, 대학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상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지(기타공납금의 범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종 제18호의 “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1), (2000.4.3. 개정)]”는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ㆍ기성회비, 보육비용 및 기타공납금}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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