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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기본공제 | 답변일자 :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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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152회 작성일 09-01-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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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답변일자 : 2009-01-14
 
● 질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남편의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남편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고, 처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따로 되어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양가족 공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나 사실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로서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기준(남자 만 60, 여자 만 55,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 충족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고, 처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시 공제금액의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 공제하여야 함

󰋫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동거요건,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다른 배우자가 공제 가능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또는 아내)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음(부부 중 일방만 받을 수 있음)

- 영유아보육비(교육비)와 자녀양육비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음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본인 지출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함.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로서 부인이 그 자녀에 대한 의료비․교육비․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부인은 동 지출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기존예규 변경분으로 2006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서면1팀-1729, 2006.12.20), (서면1팀-1562, 2006.11.17)

-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공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3535, 1996.12.18)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가능(서면1팀-124, 2005.1.27)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 가능(서면1팀-1721, 2006.12.19)

-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소득금액 제한)

󰋫 기부금공제

-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되지 아니함(소득금액 제한)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동거입양자 등이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되지 아니함. 예를 들어,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가 지급한 기부금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 신용카드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받는 것임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2006.12.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예를 들어, 남편이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아내는 그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46013-4420, 1999.12.28




【질의】

(사실관계 1)

o 근로자 거주지역 : 서울

o 부모님과 동생(18세)거주지역 : 충청남도

o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모님과 동생의 생계 및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고, 부모님은 무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사실관계 2)

o 근로자 거주지역 : 서울

o 동생 : 충청남도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음.(학비는 근로자가 부담)

o 동생은 대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근로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 했던 부양가족이었으며,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현재는 충남에 거주

o 근로자의 부모님은 사망하였으며 다른 형제자매는 없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회신】

1.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나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3. 거주자가 일시 퇴거한 자의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법인46013-1541, 1997.6.9)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체적으로 어떤자료라고 정해진 바는 없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국심2004전3684, 2005.6.23)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수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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