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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종교 단체의 현물 기부시 50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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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920회 작성일 08-12-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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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의 현물 기부시  | 답변일자 : 2008-10-21
 
●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업체는 유류를 도매 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종교단체에 유류를 현물 기부 하였습니다.
1 . 부가세 신고시 : 매출 과표를 싯가로 해야 하나요?
아님 원가로 해야 하나요?



2. 법인세 신고시 : 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기부금 한도액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사업 포함)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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