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종합소득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 추계방법으로 신고 가능 여부 | 답변일자 : 2007-12-18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7,459회 작성일 08-11-20 16:08

본문

종합소득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 추계방법으로 신고 가능 여부 | 답변일자 : 2007-12-18
 
● 질문
 
안녕하십니까?
귀 청과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007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장부가 없을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만약 불가능하하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함)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2.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 계산하는 중간예납기간 중의 소득금액의 계산은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실액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도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과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법령시스템 > 법령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5조 
 

추천4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7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34 판례 ikwon2 6132 167 0 07-08
3633 심사 지인 6124 193 0 08-04
3632 심판 ikwon2 6121 135 0 09-26
3631 심사 지인 6068 196 0 07-05
3630 상담(국세청) ikwon2 6057 42 0 03-18
3629 판례 ikwon2 6033 0 0 12-19
3628 판례 지인 6019 148 0 07-06
3627 심사 지인 6000 135 0 08-04
3626 심판 ikwon2 5996 123 0 10-10
3625 예규 이석철 5973 92 0 09-05
3624 상담(국세청) ikwon2 5949 98 0 08-31
3623 상담(국세청) 지인 5948 11 0 01-27
3622 상담(국세청) ikwon2 5942 91 0 09-28
3621 상담(국세청) ikwon2 5930 0 0 10-24
3620 판례 지인 5920 148 0 06-0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