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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종합소득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 추계방법으로 신고 가능 여부 | 답변일자 :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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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7,421회 작성일 08-11-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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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 추계방법으로 신고 가능 여부 | 답변일자 : 2007-12-18
 
● 질문
 
안녕하십니까?
귀 청과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007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장부가 없을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만약 불가능하하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함)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2.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 계산하는 중간예납기간 중의 소득금액의 계산은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실액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도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과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법령시스템 > 법령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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