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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554048유가환급금 외국인근로자에대해서입니다. 2008-10-10답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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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3,996회 작성일 08-10-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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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국인근로자가 올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근무를 하다가 만기가 되어서 잠깐 자기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입국했는데 그런사람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상담분류 : 기타
 
 
● 관련법령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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