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공사비의 토지원가 산입 여부 및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답변일자 :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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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의 토지원가 산입 여부 및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답변일자 : 2006-04-17
● 질문
건축용 철구조물 제조업체입니다.
이번에 재고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장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지대가 낮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바닥을 돋우는 공사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이 때 바닥조성공사비나 콘크리트 포장비를 구축물로 보는 것이 가능한지요?
2. 아니면 토지원가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 건가요?
*토지 돋움 작업에 의한 토지자체의 가격은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그 전체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상담의 경우 토지정지작업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창고바닥포장공사 고나련 매입세액은 구축물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시는 일이 모두 잘되길 기원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질문
건축용 철구조물 제조업체입니다.
이번에 재고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장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지대가 낮아 야적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바닥을 돋우는 공사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이 때 바닥조성공사비나 콘크리트 포장비를 구축물로 보는 것이 가능한지요?
2. 아니면 토지원가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 건가요?
*토지 돋움 작업에 의한 토지자체의 가격은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그 전체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상담의 경우 토지정지작업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창고바닥포장공사 고나련 매입세액은 구축물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시는 일이 모두 잘되길 기원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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