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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472928 타인 토지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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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000회 작성일 08-10-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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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편의제공을위한 무료로운영하는 주차장공사대금 매입세액공제여부 | 답변일자 : 2007-12-17
 
●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고견을 주시어 늘 감사드립니다.몇일전 질의한 내용의 답이 질의한 취지의 내용과 달라 다시질의를 드립니다.
당법인은 프로야구구단입니다.야구경기를 관람하러온팬들이 주차할수있는공간이 부족하여 시소유의 토지위에 시에서 일정금액을 지원받고 부족금액은 본구단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차장공사를 발주하여 입장객들이 무료로 사용할수있도록 하는 주차장공사입니다. 이때 저희구단이 공사를 발주하고 발주처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세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타인 토지위에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주차장 시설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발주 및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경우 포함)이나,

주차장 공사를 토지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조세법령(질의회신문 등)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우측하단)을 클릭하신 후 상단의 통합검색 및 법령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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