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 | 답변일자 : 2008-10-01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542회 작성일 08-10-17 15:47

본문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 | 답변일자 : 2008-10-01
 
● 질문
 
당사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어느 쪽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 마당 콘크리트 작업
2. 건물의 골조인 빔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토지에 바닥공사를 하는 작업

빠른 답변 바랍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게제된 내용만으로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59, 1996.10.05)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부지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46015-423, 1996.03.04)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46015-1857, 1994.09.12)

법인이 공장구내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3. 구축물·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콘크리트바닥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조세법령(질의회신문 등)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우측하단)을 클릭하신 후 상단의 통합검색 및 법령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추천5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19 상담(국세청) ikwon2 4000 49 0 10-17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4543 53 0 10-17
3617 세금뉴스 ikwon2 5598 368 0 09-30
3616 세금뉴스 ikwon2 5731 129 0 08-29
3615 세금뉴스 ikwon2 5306 156 0 08-29
3614 세금뉴스 ikwon2 10899 156 0 08-26
3613 상담(국세청) ikwon2 4136 53 0 06-05
3612 세금뉴스 ikwon2 5548 156 0 05-20
3611 상담(국세청) ikwon2 4103 47 0 05-07
3610 상담(국세청) ikwon2 4151 56 0 04-29
3609 상담(국세청) ikwon2 4219 45 0 04-29
3608 상담(국세청) ikwon2 4671 63 0 04-29
3607 세금뉴스 ikwon2 5282 154 0 04-22
3606 예규 ikwon2 6327 169 0 04-05
3605 상담(국세청) ikwon2 7981 47 0 04-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