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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뉴스 2008년 새로 적용되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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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1건 조회 5,304회 작성일 08-08-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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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산'입양시 200만원 소득공제 신설

    2008년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51조)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최고 20% 상향조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각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돼 근로자, 자영사업자 등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55조)

    table_2.gif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
    (20%-15%-10%)


  3. 성실사업자에 대해 이료비 및 교육비 공제 허용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성실사업자의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도 허용하여 과표양성화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와 교육비를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POS·ERP 도입사업자
    - 복식장부를 비치·기장 및 신고
    - 사업용계좌를 개설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할 것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
    금액보다 1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위반 등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조특법 122조의3)

  4. 배우자 증여세 6억원까지 공제 확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현재 3억원인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상증법 53조)

  5. 근로장려세제 제도 본격 시행

    ▶ ’08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세제도를 이용한 새로운 복지제도입니다.

    첫번째 근로장려금은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09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 당해연도 가구(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 무주택이고, 부동산과 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연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기준

    - 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 10%
    - 800~1,200만원 → 80만원
    - 1,200~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16%

    (조특법 1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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