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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뉴스 광역시 3억이하 2주택 양도세 아끼려면…시행령 공포후로 잔금·등기 미뤄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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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713건 조회 10,889회 작성일 08-08-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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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50% 세율 적용시 광역시 이하의 3억원이하의 주택의 제외함
주택수에서 제외함으로 수도권안과 광역시에3억원이하 주택이 있는 경우
수도권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1세2주택 중과규정을 받지 않음

단, 1세대3주택 중과규정에 대한 예외가 아님으로 주의요망

개정규정은 10월말에서 11월 초에 공포예정임으로 잔금이나 등기신청을 시행일이후로 늦추는 세금전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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