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세금뉴스 광역시 3억이하 2주택 양도세 아끼려면…시행령 공포후로 잔금·등기 미뤄야 {한국경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713건 조회 10,925회 작성일 08-08-26 10:28

본문

1세대 2주택 50% 세율 적용시 광역시 이하의 3억원이하의 주택의 제외함
주택수에서 제외함으로 수도권안과 광역시에3억원이하 주택이 있는 경우
수도권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1세2주택 중과규정을 받지 않음

단, 1세대3주택 중과규정에 대한 예외가 아님으로 주의요망

개정규정은 10월말에서 11월 초에 공포예정임으로 잔금이나 등기신청을 시행일이후로 늦추는 세금전력이 필요함

원본읽기

추천15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19 예규 ikwon2 5886 118 0 12-30
3618 상담(국세청) 지인 5880 24 0 08-29
3617 판례 지인 5861 111 0 06-02
3616 상담(국세청) 지인 5848 75 0 12-26
3615 상담(국세청) 지인 5836 26 0 01-12
3614 상담(국세청) ikwon2 5819 45 0 07-09
3613 예규 ikwon2 5817 99 0 12-30
3612 상담(국세청) ikwon2 5805 67 0 08-03
3611 판례 지인 5803 107 0 06-02
3610 심판 지인 5798 76 0 07-05
3609 예규 ikwon2 5782 62 0 12-30
3608 심판 지인 5772 54 0 03-25
3607 세금뉴스 ikwon2 5754 129 0 08-29
3606 심사 지인 5720 186 0 06-12
3605 심판 지인 5718 79 0 07-0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