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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답변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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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39.151)
댓글 0건 조회 3,975회 작성일 08-06-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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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답변일자 : 2007-05-01
 
● 질문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옥션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전자상거래)를 하였습니다.

국내에 사업장은 없고 주문시 미국에서 바로 물품을 국내로 발송하는 형식입니다.
(간혹 동생의 집에 물건을 먼저 보내 동생이 대신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거주자가 아래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동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서면2팀-177,2005.01.26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활동이 잠재적 고객 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본 상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 조세법령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조세조약의 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국제조세 정보> 조세조약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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