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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뉴스 (알림)소득세 확정신고시 활용 유의사항 등록일 :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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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57)
댓글 1건 조회 5,544회 작성일 08-05-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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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5-19 조회 : 50


(알림)소득세 확정신고시 활용 유의사항
알 림

◆ 소득세 확정신고시 활용할 유의사항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9일
부산지방세무사회

[제목]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와 성실사업자의 표준공제 100만원등 적용여부 (자료제공자 : 박만희 세무사)*과세청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즉시 통지하겠음

[상담]현금영수증가맹에 관련하여 소비자대상업종으로서 2007.6.30까지 미가맹의 경우나 2007.7.1부터 2007.12.31까지 사이에도 미가맹한 경우의 조특법 제 128조 제4항 제2호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감면배제)는 법 부칙 제1조에는 2007.7.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개별적용례가 없기 때문에 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2007년 귀속 과세연도는 미가맹여부와 관계없이 조세감면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2008년 귀속 소득금액분부터 조세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및 법규과 서면1팀등에 확인함)

[참고]현금영수증가맹점을 2007.6.30일까지 미가입시나 2007.7.1부터2007.12.31까지 가맹하더라도 2007.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7.7.1.부터 2007.12.31일까지 소비자대상업종의 수입금액의 전액의 0.5%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소신고 하여야 함, 물론 2007.7.1.부터 2007.1·2.31.까지 소비자대상업종은 사업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적이 없으면 미가맹가산세는 없는 것임.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함 (재경부 2006 개정세법 주요내용(2007.2)책자 P62에서 P63까지 참조)

[상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7.12.31까지 사업용계좌를 미개설시는 2007년도에는 미개설에 대한 가산세미적용과 조세감면(법128조 4항)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2008년 사업연도 중에 개설시는 2008년도의 전체 수입금액(안분없음)에 대해 5/1,000의 가산세와 이 사업장의 2008년도의 전체소득금액(안분없음)에 대해 조세감면(법128조 4항)이 배제됨

[참고]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조특법122조1항1호의 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에 의한 중개수수료증가액,조특법122조제2항제1호의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증가액등의 경우로서 50%공제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2006.12.31)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2005.12.31이전개업)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조특령 제117조 제1항). 그러나 5%공제율을 적용받고자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언제 개업하여도 적용이됨).

[참고]성실사업자의 표준공제 100만원의 적용대상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1.과 2.및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소비자 상대 업종 외의 사업자의 경우 즉,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자외의 자의 경우도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2007,6.30까지 가맹할 것 )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이어야하고

2.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도: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2007.6.30이전)에 사업용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2/3이상 사용한 경우임.

3.장부를 비치 ㆍ기장할것.(상기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3 제1항제2호 및 동법 제3항제2호와 조특법제122조의2 제1항제4호 규정임)

*2007년 과세연도에 도매업만 경영하는 2억원 매출실적이 있는 자가 표준공제 100만원과 조특법제122조의2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처음 받을렸고 하면 상기의 1.과 2. 및 3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적용대상자이 되는 것임.

* 2007년 과세연도 소득세신고실무(소책자) P130밑에서5째줄“적은”을 “선택”으로 정정, p206밑에서 4째줄의 “2억1천만원”은 “4억2천만원”으로 정정함.

[별표 3의2] <개정 2008.2.2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3 관련)구분업종소매업복권소매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업종 음식업 및 숙박업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제조업양복점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도매업자동차중개업부동산 및 임대업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신부드레스임대업운수업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되지 아니한 교육기관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제품수리업, 신발·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제품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가사서비스업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의2] <개정 2008.2.2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3 관련)

구분 업종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업종
음식업 및 숙박업 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
제조업 양복점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신부드레스임대업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제품수리업, 신발·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제품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가사서비스업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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