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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사업용지의 판단여부(농지면적기준) | 답변일자 :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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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0.18)
댓글 0건 조회 3,890회 작성일 08-05-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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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지의 판단여부(농지면적기준) | 답변일자 : 2008-02-18
 
● 질문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농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면서 2005년12월에 농지자격
취득증명서를 교부받아 농지를 400평취득하였습니다.
2, 위토지에 대하여 2007년 12월 지방자치단체로 200평이 수용되어
현재 200평만 남은 경우입니다.
질문 1,새대별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이내이고, 도시지역에 편입되지
아니하였다면 주말농장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지요?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운 겨울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말농장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동조항에서 말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에 의거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소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주말농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기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주말농장에 대하여는 재촌+자경 요건과 관련 없음).

 


비사업용 농지로 보지 않는 1세대당 300평 이내의 주말농장에서 주말농장이라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모든 농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득 또는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서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경증명(시,구,읍,면장이 발급)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농지로서 10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사사례>

● 서면4팀-349, 2006.02.20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비사업용 토지에는 농지법 제6조 제2의2 및 제7조 제3항에 의한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포함하지 않음.

2. 2007.1.1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거래 당사자가 실지로 거래한 가액으로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농지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1994. 12. 22. 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994. 12. 22. 제정)

2의 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 농지법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002. 12. 18. 개정)

④ 제2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2005. 7. 21. 신설)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법령시스템(우측하단)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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