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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소득지급조서 | 답변일자 :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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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32.36)
댓글 0건 조회 4,094회 작성일 08-04-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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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지급조서 | 답변일자 : 2007-05-29
 
● 질문
 
안녕하세요..

당초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신고기한안에 전자신고를 하였는데,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이 잘못되어 수정을 하려

합니다.

사업소득지급조서 인적사항 정정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81조1항의 대통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 때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상담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9, 1995.02.02*,** 조회빈도가 높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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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소득지급조서 착오기재시도 지급사실확인가능시 가산세부과 안함

【요약】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지급조서의 일부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질의】

구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 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의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 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4에 규정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장시간근로등의 소득을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9조 제6항 별지 제105호 서식중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한 사실에 대해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에 의한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답변을 받고 재질의함.

【회신】

근로소득을 지급한 법인이 소득세법 제1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19조 제6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지급조서의 일부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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