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지급조서 가산세 | 답변일자 : 2007-10-1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232.36)
댓글 0건 조회 4,220회 작성일 08-04-29 18:04

본문

지급조서 가산세 | 답변일자 : 2007-10-12
 
● 질문
 
법인이 2005년귀속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사실상 근로소득을 착오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의 가산세 적용 문제(당해 소득자는 위 사업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2006.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필 하였음)

(갑설):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이다
이유: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을설):불분명가산세 적용대상이다
이유:소득유형을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병설):가산세대상이 아니다
이유:착오로 소득유형만 달리 기재했을뿐 실제 지급된금액
과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므로

(정설):불붕명가산세 대상이나 적용 제외
이유:법 제76조 제8항 규정에 따라 2006.3월 법인세 확정신고
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 답변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1264.21-415, 1984.02.02

【제목】
근로소득 지급조서 대신 자유직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요약】
근로소득 지급조서 대신 자유직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질의】
근로소득자(지급조서)를 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료로 오류제출하였을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3)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단순한 소득의 오류이고 자료전은 제출되었으므로 가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단순한 소득의 오류라 하더라도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과세된다.
【회신】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을 동법 제1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에서 규정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
 

추천4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8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19 상담(국세청) ikwon2 4000 49 0 10-17
3618 상담(국세청) ikwon2 4544 53 0 10-17
3617 세금뉴스 ikwon2 5598 368 0 09-30
3616 세금뉴스 ikwon2 5731 129 0 08-29
3615 세금뉴스 ikwon2 5307 156 0 08-29
3614 세금뉴스 ikwon2 10900 156 0 08-26
3613 상담(국세청) ikwon2 4137 53 0 06-05
3612 세금뉴스 ikwon2 5549 156 0 05-20
3611 상담(국세청) ikwon2 4104 47 0 05-07
3610 상담(국세청) ikwon2 4151 56 0 04-29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4221 45 0 04-29
3608 상담(국세청) ikwon2 4671 63 0 04-29
3607 세금뉴스 ikwon2 5282 154 0 04-22
3606 예규 ikwon2 6328 169 0 04-05
3605 상담(국세청) ikwon2 7981 47 0 04-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