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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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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32.36)
댓글 0건 조회 4,670회 작성일 08-04-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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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 답변일자 : 2007-11-06
 
● 질문
 
당해 법인은 당초 사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하였는 바 과세관청의 조사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추징시 법인세법 제76조 7항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기(사업소득) 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며 명칭만 다를뿐 금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아니함

을설: 근로소득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을 적용하여야함

 
 
● 답변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국세상담센터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기존 유사 예규(재법인46012-19,95.2.2)를 유추하면 기한내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나, 아직 유권해석은 없으며 귀 질문자의 궁금증을 우선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답변내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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