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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뉴스 2008년1기신고부터 달라지는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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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18.224)
댓글 1건 조회 5,329회 작성일 08-04-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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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주요내용] 
 
 

 

 [2008년 1기]

 

1.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법22)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수요자)에 대하여도 가산세 중과 (1%→2%)

* 2008.1.1.이후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

 

 

2.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조문 정리(법22⑧)

 

①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1%), ②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1%)

③ 미교부, 가공·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2%)

④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

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

  ⇒ ① 적용시 ②④ 배제, ③ 적용시 ①④⑤ 배제, ④ 적용시 ② 배제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법17)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관련 비용에 임차비용을 추가하여 불공제 사항임을 명확히 함

 

 

 

4. 전문진사업자의 현금거래 확인제도 보완(조특령 121의5)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등 15종)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외의 순수 현금거래 명세)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

  * 동 법령개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는 입법예고 중

  * 2008.2.22일 이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서식 변경(규칙 제13호 서식, 입법예고 중)

 

▶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수취명세서 작성대상에 사업용신용카드 추가

    * 2008년 1기 예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소매,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영74조의3④)

 

▶  소매업(20% → 15%), 음식 및 숙박업(40% → 30%) 2009.12.31.까지

 

 

 

7.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법32조의2)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1.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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