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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tag 상속시 취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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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3.238)
댓글 0건 조회 6,327회 작성일 08-04-05 15:14

본문

○ 서면4팀-2281, 2007.07.25. 

【질의】

(내용)

- 2006년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라를 상속받음.

-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 6천만 원 고시되었으나 상속세 무신고함.

- 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근 유사빌라의 매매가액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참고하여 2곳을 확인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공제받고자 합니다.

(질의)

- 위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에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예규가 없어 기한후 신고 가능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고 개정규정의 입법취지등을 살펴서 재정경제부 담당직원과 통화한바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에 기한후 신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상담센터로 서면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 > 조세법령정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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