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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497860 상속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개산공제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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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3.238)
댓글 0건 조회 8,001회 작성일 08-04-04 17:44

본문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여부 | 답변일자 : 2008-02-27
 
●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를 1996년 3월 상속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2008년 4월 30일쯤 양도할려고 합니다.

근데 상속받을당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취득가액을 산정시

1.1995년 1월 1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 으로 할수 있는지요? 매매사례가액이나 기타 감정가액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2.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 3%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왜냐면 취득당시 시가가 없기때문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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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질의의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증여세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증여세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인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3%의 개산공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http://taxinfo.nts.go.kr/index.jsp)> 국세정보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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