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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403902 제1항 제2호의 발생기준(발생액의 15%)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법인46012-1630,1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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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3.238)
댓글 0건 조회 4,010회 작성일 08-03-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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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답변일자 : 2007-03-09
 
● 질문
 
안녕하세요.
요번 법인결산하면서 1999년 개업한 중소기업입니다.
2006년 8월부터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쳐기업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연구개발비용(인건비,재료비) 1억을 지출하였을때

1. 당기발생기준에 의하면 1억*15%= 15,000,000인데..

이것보다는

2. 증가금액기준에 의하여
1억-0(직전4년 연평균발생액)*50%= 50,000,000을 전액세액공제받을수 있는지요?

*첫해는 연평균 발생액이 없어서 0으로 보는게 맞는건지요?


또...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방법은 매년
결산때마다 증가금액기준과 당기발생액기준 바꿔서 선택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상담센터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년도 최초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발생한 경우, 증가지출액 공제를 할 수 없고,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발생기준(발생액의 15%)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법인46012-1630,1999.4.30., 법인46012-3347,1997.12.22.외)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답변내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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