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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426135 초과인출금 게산시 제외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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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3.238)
댓글 424건 조회 12,508회 작성일 08-03-20 13:17

본문

이자비용범위에 대한 질의 | 답변일자 : 2007-03-23
 
●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법인으로서 이자비용계산에 있어
업무무관자산이 있어 세무조정대상 지급이자에 대한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이자비용중 매출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에 대해 매출처의 보증으로 매출채권을 은행으로부터 할인 받아
외상대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은행에서 할인이자를 공제후
나머지금액을 지급 받는데 이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결제되는 채권들중 일부는 구매카드에 의해 결제되는 것도 있는데, 이때는 가맹점부담수수료가 있어 이를 차감하고
대금이 지급되고 있고 이 수수료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 매출채권에 대한 결제에 있어 지급된
이자비용들도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세무조정
대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ㅇ지급이자 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 것

상업어음할인료,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D/A이자, Shipper s 이자, Usance이자, Banker s이자, 선급이자,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운용리스료 등 이고

ㅇ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금융어음할인료,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사채이자, 미지급이자계상액, 금융리스료중 이자상당액입니다. 

 



♣ 관련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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