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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427496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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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3.238)
댓글 0건 조회 4,153회 작성일 08-03-14 21:06

본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 답변일자 : 2007-05-31
 
● 질문
 
공정한 세정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손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데

국세 결손처분이 이루어 진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분야]

 

- 귀 상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납세자의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소득세 분야]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장부상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하며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회수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서류(채권조사서, 무재산이라는 증빙, 부도 사실 입증서류, 폐업사실 증명 등)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 법령정보> 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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