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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488102 연봉제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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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81)
댓글 0건 조회 4,261회 작성일 08-02-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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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하의 임원퇴직금 | 답변일자 : 2008-01-18
 
● 질문
 
오늘이 근래에 가장 춥군요. 맹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인바 금년 1월1일에 임원 1명을
영입하였습니다. 연봉계약을 함에 있어서 신규 임원은 퇴직금을 별도로 매년 12월31일에 중간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상기와 같을 때 퇴직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질문1)
2008년 12월에 지급할 퇴직금을 손금인정받으려면 2009년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지요?
질문2)
원칙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인정하지 안하므로 만약에
매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가지급금으로 보는지요?
질문3)
퇴직금없이 연봉(급여 등)만 지급하면 차후에 퇴직금청구소송이 예견되는바 재직중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고 현실로 퇴직시에 지급해야만 손금인정되는지요?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1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해 별도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당초 중간정산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관련예규 : 법인46012-2176, 1999.6.8)

질문 2의 경우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은 당해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중간정산퇴직급여 지급분은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문3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에 의해 연봉계약에 의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즉, 손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계약만료 시점에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법령내용입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2)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3)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4 【퇴직금의 중간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연수를 기산하여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연월차수당ㆍ근속수당ㆍ호봉 및 상여 등은 제외)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1. 11. 1. 신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조세법령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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