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433871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양도세 질의 | 답변일자 : 2007-06-29 tag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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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질의 | 답변일자 : 2007-06-29
● 질문
<자료> 피상속인이 2000년부터 취득 거주한 주택을 A와 B가 각각
1/2씩 2006년 3월 22일 상속받은 주택을 2007년 6월 14일 양도하는
경우로써
◎ 상속인 A(자녀) : ①1/2지분,②상속받은 주택에서 주민등록표상
2000년부터 거주 ③ 타주택없음.
◎ 상속인 B(자녀) : ① 1/2지분, ②상속받은 주택에서 거주 않음.
③ 타주택 1채 있음.
<질의 1 > 상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① 양도세는 “상속인 A”가 “상속인 B지분”까지합친 상속
주택 전부에 대하여 양도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까?
② 아니면 소유지분에 따라 각각 “상속인 A”는 1/2지분을
신고.납부하고 "상속인 B“는 1/2지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③ 만약 “상속인 A”와 “상속인 B”가 자기지분 1/2지분에
대하여 각각 신고.납부한다면
㉠ “상속인 A”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키위한 보유기간계산 기산일은 상속개시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주민등록표상 실제 입주일부터인가요? 또한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 “상속인 B"의 경우 2주택 50%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끝.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각각 소유자별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①, ②의 경우 상속인 각각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 각각 자기 소유의 주택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상속인 A의 경우 다른 주택이 없고 상속받은 주택(1/2지분)만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서, A의 경우 2000년부터 함께 거주한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인 B의 경우 상속주택 이외에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B의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 래)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아래의 순서를 말함)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당해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 >조세법령 >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5
● 질문
<자료> 피상속인이 2000년부터 취득 거주한 주택을 A와 B가 각각
1/2씩 2006년 3월 22일 상속받은 주택을 2007년 6월 14일 양도하는
경우로써
◎ 상속인 A(자녀) : ①1/2지분,②상속받은 주택에서 주민등록표상
2000년부터 거주 ③ 타주택없음.
◎ 상속인 B(자녀) : ① 1/2지분, ②상속받은 주택에서 거주 않음.
③ 타주택 1채 있음.
<질의 1 > 상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① 양도세는 “상속인 A”가 “상속인 B지분”까지합친 상속
주택 전부에 대하여 양도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까?
② 아니면 소유지분에 따라 각각 “상속인 A”는 1/2지분을
신고.납부하고 "상속인 B“는 1/2지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③ 만약 “상속인 A”와 “상속인 B”가 자기지분 1/2지분에
대하여 각각 신고.납부한다면
㉠ “상속인 A”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키위한 보유기간계산 기산일은 상속개시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주민등록표상 실제 입주일부터인가요? 또한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 “상속인 B"의 경우 2주택 50%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끝.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각각 소유자별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①, ②의 경우 상속인 각각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 각각 자기 소유의 주택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상속인 A의 경우 다른 주택이 없고 상속받은 주택(1/2지분)만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서, A의 경우 2000년부터 함께 거주한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인 B의 경우 상속주택 이외에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B의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 래)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아래의 순서를 말함)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당해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 >조세법령 >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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