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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334239 돼지고기 포장판매시 면세여부 tag포장육 양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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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18.98)
댓글 0건 조회 6,755회 작성일 07-08-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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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과세대상사업인지여부?외 | 답변일자 : 2006-07-20
 
● 질문
 

양축업자 또는 농민으로부터 육우, 돼지를 구입하여 도살의뢰하여
생산된 생육을 부위별로 가공,분류(정육)하여 일정단위로 포장하여 납품(도매) 판매(소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 참조
양염육( 예:양념갈비,불고기)등은 취급하지 않음.

해당 시에서 영업허가신청시 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이 나옴.

축산물의 처리가공 작업장 및 냉장,냉동시설, 위생실, 검사실등을
구비하여야하며, 해당 (임대)건물은 공장 또는 근생시설로 된곳에
해야함, 151평이상시는 공장등록증교부대상인 사업임.


- 사업자등록신청시 면세사업자인지, 면세과세사업자인지?

-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코드번호가 몇번인지?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참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관련된 회신사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드리니, 관련 법령과 함께 참고하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되나,

 

포장으로 인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거나, 가치의 증진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으로서 포장만 하여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55, 2000.07.0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통계청 홈페이지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http://www.nso.go.kr/newnso/standard/industry/industry.html)의 내용을 다운받아 이를 참고하시고, 당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통계청에 문의하여 우리청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책자의 코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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