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418554 면세(축산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218.98)
댓글 3건 조회 4,118회 작성일 07-08-06 10:44

본문

축산물 판매시 포장관련 면세여부 | 답변일자 : 2007-05-03
 
● 질문
 
소고기와 그 부산물 판매 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진공 포장했을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소를 도살.해체하여 정육으로 판매하거나 당해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추천7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9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04 상담(국세청) ikwon2 6617 104 0 11-16
3603 상담(국세청) ikwon2 4387 103 0 10-15
3602 상담(국세청) ikwon2 3979 102 0 03-15
3601 상담(국세청) ikwon2 5210 102 0 08-02
3600 상담(국세청) 지인 4991 101 0 01-06
3599 예규 ikwon2 5510 101 0 12-30
3598 상담(국세청) 지인 4447 100 0 01-06
3597 상담(국세청) ikwon2 4165 100 0 11-15
3596 예규 ikwon2 5732 99 0 12-30
3595 상담(국세청) ikwon2 4833 98 0 01-21
3594 상담(국세청) ikwon2 5931 98 0 08-31
3593 상담(국세청) 지인 4835 97 0 01-05
3592 상담(국세청) ikwon2 4209 97 0 04-21
3591 심판 지인 6142 96 0 07-05
3590 심판 ikwon2 6425 96 0 10-0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