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420579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50%공제 | 답변일자 : 2007-05-14
페이지 정보
본문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50%공제 | 답변일자 : 2007-05-14
● 질문
전년도에 성실신고 사업자공제세액 100% 세액공제액757,495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50% 받을려고 하는데
음식점업으로2005년수입금액 3억원이 우선넘었습니다.
그래도 50%받을수 있는지요.
또 받을수 있다면 전년도757,495에 50%인 378,747원을 받는것인지
아니면올해 산출세액에 50%를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정보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5년 귀속분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선택한 경우 2006귀속 수입금액이 2004귀속분에 비하여 130%이상이고 2006귀속소득금액이 2004귀속분 소득금액 이상신고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50%의 경감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경감률
(이때 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 과세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계속사업자의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 수입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률 (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50/10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상단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전년도에 성실신고 사업자공제세액 100% 세액공제액757,495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50% 받을려고 하는데
음식점업으로2005년수입금액 3억원이 우선넘었습니다.
그래도 50%받을수 있는지요.
또 받을수 있다면 전년도757,495에 50%인 378,747원을 받는것인지
아니면올해 산출세액에 50%를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정보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5년 귀속분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선택한 경우 2006귀속 수입금액이 2004귀속분에 비하여 130%이상이고 2006귀속소득금액이 2004귀속분 소득금액 이상신고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50%의 경감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경감률
(이때 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 과세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계속사업자의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 수입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률 (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50/10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상단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추천5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