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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426075 성실신고세액공제 가능여부 | 답변일자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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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213)
댓글 0건 조회 4,040회 작성일 07-05-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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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세액공제 | 답변일자 : 2007-05-25
 
● 질문
 
업종 : 도매업
2004 수입금액 : 4억
2005 수입금액 : 7억
2006 수입금액 : 8억

위와 같을 경우 2005귀속분에 대하여 100%세액공제를 받은바 있습니다.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전년도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이상이라 100%세액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귀속분과 비교하여 50%세액공제는 가능한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5년 귀속분에 대하여 세액공제특례를 선택한 경우 다음연도에 50%의 경감률 적용요건은 2006귀속 수입금액을 2004귀속분에 비하여 130%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능한것임

 




※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초기화면 신고납부요령-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소득공제, 계산방법 등)은 <국세청홈페이지 초기화면 신고납부요령-연말정산 안내>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07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는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기타참고책자>에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법령정보> 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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