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412458;공동임대사업장의 이자비용 경비인정 여부 | 답변일자 : 2007-05-11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220.226)
댓글 0건 조회 7,281회 작성일 07-05-28 19:54

본문


● 질문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3명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였고(당시 5억대출)
얼마후..
3명 공동명의로 건물(총공사비13억)을 지었습니다(신축시 5억대출)

이경우

토지매입당시 대출 5억과
건물신축당시 대출 5억에 대한 이자비용이 필요경비 산입가능한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공동사업장의 사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단, 공동사업자 각자의 출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차입하는 경우는 배제)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66, 2005.10.04




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공동사업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추천69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9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04 상담(국세청) 지인 5687 123 0 01-02
3603 심판 지인 5673 79 0 07-05
3602 판례 지인 5665 120 0 07-06
3601 예규 이석철 5641 56 0 09-05
3600 상담(국세청) ikwon2 5627 152 0 02-11
3599 예규 지인 5625 31 0 05-03
3598 세금뉴스 ikwon2 5617 368 0 09-30
3597 상담(국세청) ikwon2 5608 151 0 02-21
3596 상담(국세청) 지인 5594 10 0 01-24
3595 상담(국세청) ikwon2 5588 147 0 12-21
3594 예규 ikwon2 5587 86 0 12-30
3593 세금뉴스 ikwon2 5569 156 0 05-20
3592 판례 지인 5562 144 0 04-21
3591 상담(국세청) ikwon2 5542 19 0 02-11
3590 예규 지인 5532 57 0 03-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