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312658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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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 답변일자 : 2006-04-26
● 질문
법인사업자도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2006년까지 유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연일 황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일부터 2006.12.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부칙 제7837호 제11조 제2항 참고, 2005.12.31 )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소득세법 제164조
법인세법 제120조
● 질문
법인사업자도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2006년까지 유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연일 황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일부터 2006.12.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부칙 제7837호 제11조 제2항 참고, 2005.12.31 )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소득세법 제164조
법인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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