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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392494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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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65)
댓글 19건 조회 7,346회 작성일 07-02-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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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 답변일자 : 2007-01-29
 
● 질문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에서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동시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미술학원 1일 1시간이상, 주 5일이상
음악학원 1일 2시간이상, 주 5일이상 일경우

공제 가능합니까?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건의 경우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소득공제, 계산방법 등)은 국세청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 안내'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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