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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용카드로 지불한 학원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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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65)
댓글 1건 조회 4,249회 작성일 07-01-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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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지불한 학원 수강료 | 답변일자 : 2006-12-23

● 질문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아이(6세)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일주일 2회)을 다니는데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학원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입한 경우에만 학원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중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제가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고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비공제에 있어 취학전 아동의 경우는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이상,1주 5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학원에 대하여 교육비공제합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의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포함)으로 결제한 학원비는 교육비와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 학원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소득공제, 계산방법 등)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안내 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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