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인터파크 등에 위탁하여 상품판매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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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06-11-09
● 질문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인터파크등 포털사이트에 위탁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구매하였을 경우 가맹점은 인터파크가 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출자는 통신판매회사가 됩니다. 위탁판매의 경우 매출은 통신판매회사가 되는데, 통신판매회사에서는 신용카드매출로 신고하고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 신용카드매출집계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41, 2006.02.06)
【질의】
당사는 전사상거래 쇼핑몰업체인 “◇◇◇◇, ☆☆☆”등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쇼핑몰업체인 “◇◇◇◇ 등” 명의로 발행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가맹점명란에는 “◇◇◇◇ 등”으로 공급자란은 “당사”가 기재되고 있으며, 당해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은 당사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카드수수료도 당사가 지급하고 있는 경우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기질의회신문(재소비-31, 2004.1.8. ; 서면3팀-1750, 2005.10.1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소비-31, 2004.1.8.)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 질문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인터파크등 포털사이트에 위탁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구매하였을 경우 가맹점은 인터파크가 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출자는 통신판매회사가 됩니다. 위탁판매의 경우 매출은 통신판매회사가 되는데, 통신판매회사에서는 신용카드매출로 신고하고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 신용카드매출집계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41, 2006.02.06)
【질의】
당사는 전사상거래 쇼핑몰업체인 “◇◇◇◇, ☆☆☆”등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쇼핑몰업체인 “◇◇◇◇ 등” 명의로 발행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가맹점명란에는 “◇◇◇◇ 등”으로 공급자란은 “당사”가 기재되고 있으며, 당해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은 당사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카드수수료도 당사가 지급하고 있는 경우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기질의회신문(재소비-31, 2004.1.8. ; 서면3팀-1750, 2005.10.1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소비-31, 2004.1.8.)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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