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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구수당,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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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2.115)
댓글 1건 조회 6,601회 작성일 06-11-16 18:15

본문

연구원비과세처리 | 답변일자 : 2006-02-09
 
● 질문
 



1. 60명 가량의 사원이 있는 벤쳐기업입니다.

중소벤쳐기업의 경우 연구원 비과세가

(과세대상급여+연구보조비)의 10%

200,000원 한에서 있다고 들었는데

06년 부터는 (과세대상급여+연구보조비)의 5%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총급여 30,000,000원의 사원인 경우에는 연구비 중 얼마가 비과세 되나요?



2. 개인별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지급조서에서 전해년도와 당해년도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전해년도는 2004년 당해는 2005년입니까? 아니면 전해년도는 2005년 당해는 2006년 입니까?


3. 연구수당을 매월 80만원 지급하고 20만원을 비과세 공제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계산해 보니 성과급 등을 포함해서 10%의 비과세로 산정하였을 때 월 100만원의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구수당비과세가 80만원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00만원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전문대학 등 교원과 직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라 함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소기업, 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자격요건 비적용)로서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연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사무직, 기술직, 수위등 비연구원은 제외합니다.)

 

(과세대상급여+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5%를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과세대상급여란 연구보조비.연구활도비를 제외한 총급여를 말합니다.

 

나)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자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자' 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2. 직전연도는 04년을 말합니다.

 

3. 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과세대상급여+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5%를  한도로 합니다

 

 

※ 2005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첫화면 연말정산 신고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되며,

동 사이트에서 좌측하단  연말정산 자동계산바로가기를 선택하시어 세액계산을 직접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날들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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