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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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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154)
댓글 0건 조회 3,980회 작성일 06-10-30 15:02

본문

착오납부된 소득세의 경정청구방법 | 답변일자 : 2006-03-31

● 질문

조특법 시행령 16조1항3호 바목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2003년부터 국내에서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2006년 3월까지 납부하여 오던 중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2004년6월5일 신설된 규정에 의해 소득세 면제대상임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동 근로자에 대하여 2004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적법한지요?

1)2004년 7~12월 소득세 : 2004년 동안의 국외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근거로 7~12월 국내 소득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해당근로자는 국내 거주자로써 국외소득이 있음)
2)2005년 1~12월 소득세 : 2005년 연말 정산 서류를 근거로 하여 경정 청구(종합소득세 미신고)
3)2006년 1월~2월 소득세 : 해당월의 원천세 신고서를 근거로 과오납에 대해 환급 신청

2.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한국 내 소득세는 회사가 부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상기 경정 청구의 주체 및 수령자는 회사 또는 근로자 중 누가 되어야 하는 지요? 만약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면 환급금을 회사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기술자가 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달인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착오로 납부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귀속의 경우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경정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국일46017-587, 1996.10.21)



2005년 귀속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신고함으로써 환급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006년 귀속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면 1월분과 2월분에 대한 원천세신고서에 대해 경정청구하신 후에 조정환급을 통하여 당해 외국인 기술자에게 환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

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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