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외국인 기술자 세액면제 신청 만기 관련 | 답변일자 : 2006-09-08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61.♡.187.213)
댓글 0건 조회 4,193회 작성일 06-10-22 22:39

본문

외국인 기술자 세액면제 신청 만기 관련 | 답변일자 : 2006-09-08

●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장 입니다.

저희 회사에 외국인 기술자가 근무 하고 계시고

그 분은 외국인기술자 세액 면세를 5년간 받으시고

돌아오는 2006년 10월 3일자로 세액 면제신청이 만기가 됩니다.

그럼 이분은 1. 원천징수를 11월 급여 부터 하는 것인지

2.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 한지(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는?)

3. 만약 안된다면 외국인 과세 특례적용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 감면이 일몰연장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된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분은 2006년 10월까지 감면 대상자 이고 2006년 11월,12월

은 원천징수를 하고, 2007년 소득분 부터는 다시 감면을 받을수 있는

건지 아니면 2006년 11월,12월 소득도 면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의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당해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간이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3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적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4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때부터 5년간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일몰규정이 연장이 되더라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되는 것이며 면제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자료]


ㅁ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②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ㅁ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ㆍ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ㆍ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추천229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0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89 상담(국세청) ikwon2 4061 60 0 10-30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4194 229 0 10-22
3587 세금뉴스 ikwon2 8815 137 0 09-06
3586 세금뉴스 ikwon2 5486 202 0 09-06
3585 상담(국세청) ikwon2 4030 97 0 04-21
3584 상담(국세청) ikwon2 4995 112 0 04-06
3583 상담(국세청) ikwon2 4643 134 0 02-03
3582 상담(국세청) ikwon2 5038 145 0 11-25
3581 상담(국세청) ikwon2 4507 117 0 09-28
3580 심판 ikwon2 7351 185 0 09-26
3579 심판 ikwon2 6039 135 0 09-26
3578 상담(국세청) ikwon2 4752 64 0 09-26
3577 상담(국세청) ikwon2 4373 51 0 08-29
3576 상담(국세청) ikwon2 4461 87 0 08-16
3575 상담(국세청) ikwon2 4021 44 0 08-1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