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세금뉴스 새로 바뀐 퇴직소득 www.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발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211.♡.39.29)
댓글 21건 조회 8,839회 작성일 06-09-06 17:13

본문

새로 바뀐 퇴직소득 www.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3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근로자의 부담금은 기존의 연금저축불입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중간에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일시금을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당초 퇴직 때에는 퇴직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에서 퇴직할 때 과세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책자’를 펴내고,‘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실었다. 안내책자는 퇴직소득의 종류, 세액계산, 신고·납부 요령 등 원천징수와 관련한 체계적인 설명이 담겼다.

국세청 최현민 원천세과장은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복잡한 퇴직소득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영수증도 자동으로 출력돼 별도로 영수증을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안내책자 다운로드
 

추천13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709 상담(국세청) ikwon2 6313 0 0 09-01
3708 상담(국세청) ikwon2 4654 0 0 04-30
3707 상담(국세청) ikwon2 4960 0 0 02-01
3706 상담(국세청) ikwon2 4585 0 0 01-25
3705 판례 ikwon2 5995 0 0 12-19
3704 상담(국세청) ikwon2 5016 0 0 10-11
3703 상담(국세청) ikwon2 5939 91 0 09-28
3702 상담(국세청) ikwon2 5220 102 0 08-02
3701 상담(국세청) ikwon2 7763 145 0 07-02
3700 상담(국세청) ikwon2 4929 112 0 06-08
3699 상담(국세청)
대체취득 댓글9652
ikwon2 5261 115 0 09-24
3698 예규 ikwon2 8103 155 0 07-27
3697 상담(국세청) ikwon2 7946 151 0 03-16
3696 상담(국세청) ikwon2 8213 131 0 03-16
3695 상담(국세청) ikwon2 47300 274 0 03-1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