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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311380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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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39.156)
댓글 0건 조회 4,030회 작성일 06-04-21 11:51

본문

부가세공제여부 | 답변일자 : 2006-04-19

● 질문

직불카드로 물건을구매을 했을때(사업자임)
부가세공제가 되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닌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포함)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 참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
④ 법 제32조의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06.02.09 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2006.02.09 개정)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2006.02.09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2006.02.09 개정)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기재'는 전산에 의한 것뿐 아니라 수기.명판(고무인)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 포함)로서 공급받는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서명날인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나,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같은뜻 : 부가46015-1161, 2000.05.24)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참고로 국세에 관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 정보 → 조세법령을 순차적으로 검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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