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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제조, 도매업 신용카드발행분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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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18.46)
댓글 0건 조회 5,032회 작성일 06-04-06 11:31

본문

상담번호 : 303545 답변일자 : 2006-03-27


제 목 : 제조, 도매업 신용카드발행분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질 문
제조업,도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지 금번 부가가치세 개정세법책자(p457)를 보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라하여,

제조업,도매업등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이면확인하고 신용카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령 57조에 보면 령 제8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령80조는 이용,미용,등을 제외한 일반과세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미용..제외한 전 일반과세자로 확대해석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신용카드 이면확인 매입세액공제 확대시행으로 도매, 제조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도 개정되어 제조, 도매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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