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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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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13.92)
댓글 0건 조회 4,646회 작성일 06-02-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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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의무 | 답변일자 : 2006-01-31| 조회 : 355



질문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득자에게 교부하고 분기단위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급조서 제출만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면 소득세가 없는 근로자(일 8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발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양식은 어떤걸로 사용해야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06.1.1부터는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은 시행령 개정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추후 시행령 개정이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거나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정법률 부칙(법률 제7837호, 2005.12.31) 제11조 에 의하여 시행일부터 2006.12.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정법률 부칙(법률 제7837호, 2005.12.31)

제11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81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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