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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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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39.116)
댓글 0건 조회 5,047회 작성일 05-11-25 11:02

본문

상담번호 : 141998 답변일자 : 2004-12-27
제 목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

저는 2004 7월에 부동산 실거래가(보유기간1년미만)로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매수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공제받았는데, 매도할때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로 산입하지 않아 공제누락하였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매수할때와 매도할때 모두 산입이 가능한걸로 나중에 알게되었거든요. 사실인지요? 법무사 등기수수료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산입이 모두 된다면 정정신고 또한 가능한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담센터입니다.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등기비용인 법무사수수료 및 구입시 지출한 중개수수료도 기타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공제되는 것입니다.


2. 필요경비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말하며 영수증은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또는 간이 영수증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성명)과 공급일자,가액등이 명시되고 공급자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예정신고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은 경우 확정신고시(2005년 5월)에 증빙을 갖추어 확정신고하여 환급을 받을실 수가 있으며, 또한 지금이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으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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