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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양수도 (포괄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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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39.116)
댓글 0건 조회 4,507회 작성일 05-09-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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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 답변일자 : 2004-01-07| 조회 : 22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공장을 쓰는 건물과 토지(장부상에도 반영되었음)가 제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개인으로 그냥 두면서 법인에 임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양수도가 되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전환을 하는 것과 제조업을 폐업하고 다시 개인임대업사업자등록을 하는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참고로 예규(부가46015-3649. 2000.10.26)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해도 사업양수도가 가능 하다고 하는데, 위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같은 뜻 : 재소비46015-32, 1997.01.25)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자기의 사업용 토지 건물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32,1996.03.20)

질의】 본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일부는 임대를 하고 있음. 그 중 제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본인은 계속 부동산임대업만 하고자 제조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작년 말 인출하여 부동산 임대업 장부에 계상하고 올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한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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