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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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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61.♡.115.9)
댓글 2건 조회 7,353회 작성일 05-09-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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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 감심98-49 | 결정일자 :1998-02-17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주 문
처분청은 1996. 10.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6,260,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29-17(이하 '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다가 1995. 4. 18. ㅇㅇ전기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같은 해 6. 30. 위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에 관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위 법인에게 양도하자,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부분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1996. 10. 10.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6,260,4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일부를 협력업체에게 빌려주고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임대료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고, 위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위 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 및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를 양도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8. 2. 26.부터 위 사업장 내 2층 건물에서 개인사업자로서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업체인 ㅇㅇ전기를 운영하여 오던 중 1995. 4. 18. 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환하고 같은 해 6. 30. 위 법인에게 위 제조업에 관한 토지 및 건물 이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함과 동시에 위 ㅇㅇ전기를 폐업한 사실, 또한 위 양도 당시 ㅇㅇ전기에는 ㅇㅇㅇ 등 별표, '종업원 근무내역'기재와 같이 종업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었는 데 그 중 14명이 양도 후에도 계속하여 위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한편, 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건물 옆 공지 중 113.25㎡부분(이하 '위 공지부분'이라 한다)을 1991. 2. 22.부터 협력업체인 청구 외 ㅇㅇ기전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다가 동 업체가 퇴거한 후 1995. 2. 25. 위 업체를 대신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ㅇㅇ전기에게 위 건물부분을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300,000원, 임대기간 12개월로 하여 임대한 사실, 또한, 청구인의 동생 ㅇㅇㅇ은 1994. 8. 15. 위 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전기, 통신장비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 외 ㅇㅇ상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6. 12. 31. 폐업한 사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일부를 청구 외 ㅇㅇ전기와 ㅇㅇ상사에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로서 그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996. 10.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이 사건 관계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 또는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양도하였지만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업장 내에 장소를 구분하여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다가 위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부분에 관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위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법인전환한 점, 양도 전에 위 제조업 부분에 고용되어 있던 종업원의 대부분이 양도 후에도 계속하여 위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및 위 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위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되어 위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은 위 법인에게 포괄양도되었다 할 것이고, 장소와 업종이 구분되는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지 않았다거나 위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직접 제공되는 물적 수단도 아니고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도 아니며 단지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다가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 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어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요지

ㅇ 원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에서 제조업과 공장대지 일부를 임대하다가 1995. 6. 30. 법인설립 후 위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에 관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자, 임대업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1996. 10. 10.자로 이 사건 부과, 처분함.



ㅇ 청구이유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제조업을 포괄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ㅇ 검토 의견 : 취소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부분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

< 선(판)결례 >

1983. 10. 25. 대법원 선고 83누104 판결
1990. 5. 22. 대법원 선고 90누2376 판결
1993. 1. 19. 대법원 선고 92누15420 판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6조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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