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2002중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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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 국심2002중120 | 결정일자 :2002-02-25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일한 건물내에서 운동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 장소 등 위치를 말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경영권과 영업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분리하여 양도가가능한 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른 의미라고 보이며, 만일 규모가 큰 건물에서 업태․종목이 확연히 구분되는 수많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그 건물 전체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운동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구분 기장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건물인 쟁점부동산에서 운동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 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임대업 부분에 대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요지
같은 건물인 쟁점부동산에서 운동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 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임대업 부분에 대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공급)
문서번호 : 국심2002중120 | 결정일자 :2002-02-25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일한 건물내에서 운동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 장소 등 위치를 말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경영권과 영업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분리하여 양도가가능한 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른 의미라고 보이며, 만일 규모가 큰 건물에서 업태․종목이 확연히 구분되는 수많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그 건물 전체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운동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구분 기장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건물인 쟁점부동산에서 운동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 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임대업 부분에 대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요지
같은 건물인 쟁점부동산에서 운동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 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임대업 부분에 대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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