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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포괄양도양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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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33.198)
댓글 0건 조회 4,792회 작성일 05-09-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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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해당여부 | 답변일자 : 2005-05-11| 조회 : 24

수고하십니다..
2004년 5월경 건물을 취득하여 가등기만 하여 사우나를 운영하던중 2005년 2월경에 본등기로 하고 계속적인 적자로 운영이 힘들어져 2005년 5월 1일자로 매도 계약서를 작성 잔금은 2005년 6월 10일 치루기로 하고 운영권은 계약일날 넘겨주기로 하여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지만 운영가자 바뀐관계로 사업자 등록증 폐업과 신규 등록 과정에서 4월30일자 포괄양도양수 로써 처리 할려고 합니다. 등기와 관련없이 실질적인 운영과 계약서의 내용 가지고 포괄양도양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46015-51,1997.02.12

【제목】
제조업자가 공장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인전환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됨
【질의】

제조업자로 법인전환시 공장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제조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고】

종전에는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해석하였으나, 재정경제원의 본 해석으로 1997. 2.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함.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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